✔ 이재명 대통령, 7월 중 부동산 종합대책(세제 개편) 발표 예고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핵심
✔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 다주택·비거주 보유자는 세부담 확대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7월 중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다주택자와 비거주 보유자를 중심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율이 오르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실제 과세표준이 커져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받던 공제 비율은 줄이고,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한 공제 비율은 늘리는 방향입니다. 즉 '사놓고 안 살던' 집보다 '실제로 살던' 집이 세제상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그 집에 살지 않고 전세를 끼고 있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갭투자 목적의 보유를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 구분 | 실거주 1주택자 | 다주택·비거주 보유자 |
|---|---|---|
| 종부세 부담 | 현행 수준 유지 검토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증가 |
| 양도세 공제 | 실거주기간 공제 확대로 유리 | 단순 보유기간 공제 축소로 불리 |
| 전세대출 보증 | 해당 없음 | 비거주 시 보증 제한 가능성 |
정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시점과 세부 수치가 나오는 대로 후속 글로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